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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소방설계

소방시설설계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소방
시설설계업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소방
시설설계업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비고
  •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계분야
      •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 나. 전기분야
      •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및「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 나.「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다.「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 라.「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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