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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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 영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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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방염업 |
1개 이상 갖출 것 |
부표에 따른 섬유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합성수지류 방염업 |
부표에 따른 합성수지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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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목재류 방염업 |
부표에 따른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
업종별 | 방염처리시설 | 시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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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방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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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방염업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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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
합판·목재류 방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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