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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방염

방염처리업

항목
업종별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영업범위
섬유류
방염업
1개 이상
갖출 것
부표에 따른 섬유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커튼·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성수지류
방염업
부표에 따른 합성수지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판·목재류
방염업
부표에 따른 합판·목재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비고
  •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표] <개정 2021. 1. 5.>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업종별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섬유류
방염업
  •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시설: 200℃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시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비
    • 나. 카펫 직조설비
    •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연소시험기
  • 2.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 3.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을 위한 유리 건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합성수지류
방염업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 1. 제조설비
  • 2. 가공설비
  •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합판·목재류
방염업
  • 1.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 가. 합판의 제조설비
    • 나. 감압설비(300mmHg 이하) 및 가압설비(7kg/㎠ 이상)
    •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2.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종교시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3. 의료시설
    •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5. 노유자 시설
    •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7. 숙박시설
    •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나. 카펫
      •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마. 암막ㆍ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ㆍ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나. 합판이나 목재
      •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3. 의료시설
    •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5. 노유자 시설
    •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7. 숙박시설
    •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ㆍ소파 및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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