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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
시설설계업
기계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전기분야
  •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가. 법인: 1억원 이상
  •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비고
  •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제2호마목 소방시설(제3조 관련)

  •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소화기구
      • 1. 소화기
      •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3. 자동확산소화기
    • 나. 자동소화장치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4. 가스자동소화장치
      • 5. 분말자동소화장치
      •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 1. 스프링클러설비
      •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 1. 물분무소화설비
      • 2. 미분무소화설비
      • 3. 포소화설비
      •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5. 할론소화설비
      •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 7. 분말소화설비
      • 8. 강화액소화설비
      •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 바. 옥외소화전설비
  •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 나. 비상경보설비
      • 1. 비상벨설비
      • 2. 자동식사이렌설비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라. 시각경보기
    • 마. 화재알림설비
    • 바. 비상방송설비
    •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 아. 통합감시시설
    • 자. 누전경보기
    • 차. 가스누설경보기
  •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피난기구
      • 1. 피난사다리
      • 2. 구조대
      • 2. 완강기
      • 2. 간이완강기
      • 2.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나. 인명구조기구
      •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2. 공기호흡기
      • 3. 인공소생기
    • 다. 유도등
      • 1. 피난유도선
      • 2. 피난구유도등
      • 3. 통로유도등
      • 4. 객석유도등
      • 5. 유도표지
    •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 가. 제연설비
    • 나. 연결송수관설비
    • 다. 연결살수설비
    • 라. 비상콘센트설비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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