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입니다.
가. 창고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배전반과 분전반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안 제5조)
다. 옥내소화전 및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안 제6조 및 제11조)
라.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하는 등 창고시설의 특성이 맞는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마. 비상방송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전층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비화재보 예방 및 조기감지를 위하여 감지기 종류를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대형으로 적용하고,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