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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3-11-29 조회수 298

1. 개정이유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제4)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525354)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의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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