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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1조 관련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152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소방시설은 간략히 면적, 층수 (높이),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이 정해집니다.

첨부된 시행령 별표4에서는 위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로 현장안전을 기반으로 시공 하겠습니다.

응원 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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