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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ㆍ보관시설 포함해야”

관리자 2024-08-22 조회수 24

배터리 제조ㆍ보관시설 등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기존 진화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가 필수라는 게 김용민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리튬배터리 생산ㆍ저장ㆍ취급시설 등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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