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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형식승인 기준 바뀐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 업계 반발

관리자 2024-08-26 조회수 24

최근 개정된 ‘가스ㆍ분말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두고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의 제조업체 간담회와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달 25일 ‘가스ㆍ분말 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 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 기준 개정안은 기존 우수품질 인증 기준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안에선 소화장치의 일반구조와 제어부, 음향장치ㆍ예비전원, 작동장치, 감지부,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방사성능, 내식시험, 노화시험, 안ㅋ전밸브, 소화시험, 표시사항, 최대높이 및 면적 시험 설비 등 방대한 내용을 손봤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2021년 관련 제조업체 간담회와 그간 제조업체의 개별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술 선진화를 위한다는 기준도 실질적인 선진화가 아니라 단순히 시험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중복된 시험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만 개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건 중요 사항을 소방청 고시가 아닌 시험 세칙에서 변경했다는 점이다. 소방청 고시인 형식승인 기준은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까다로운 개정작업이 이뤄진다. 반면 세부 규정을 담은 세칙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이 기준을 만든 뒤 소방청장 승인만을 거쳐 개정된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하위 규정인 세칙에서 고치면서 관련 제조사들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못 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가 문제로 삼는 내용은 부정기 시험 항목에 새롭게 들어간 두 가지 시험이다. 감지부 기능을 검증하는 ‘자동작동시험’과 소화 성능을 확인하는 ‘자동소화시험’이다. 두 시험 모두 실제 화재를 일으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최초의 형식승인 과정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바뀐 기준에선 부정기시험 때마다 이 시험들을 거치게 했다.

 

부정기 시험은 소방용품의 출고 전 이뤄지는 제품검사 외 최초 승인 제품과의 성능 또는 재질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시험항목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업계는 “새롭게 포함된 감지기 자동작동시험을 부정기 시험 때마다 하도록 했지만 감지부의 경우 대부분 별도 소방용품에 대한 검인증을 거치고 있다”며 “부정기 시험 시 감지부의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면 감지부에 대해서만 시험하면 되는데 자동작동시험으로 반영한 건 중복적 시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렇게 추가된 시험들의 중복성도 문제지만 과도한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시험 탓에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정기 시험에 포함된 자동소화시험과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은 실화재 소화시험이기에 위험성이 높고 시험 준비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시험 중 여러 번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업무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실을 외면하고 위험 시험 업무를 불필요하게 가중시킨 건 문제”라며 “업무 가중으로 인해 인력 유지는 물론 채용조차 더욱 힘들게 만들면서 결국 소방산업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부정기 시험에 새롭게 추가된 자동소화시험과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민원 공문을 소방청에 제출한 상태다. 만약 시험 제외가 불가하다면 KFI가 시험을 담당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소방청은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소방청 형식승인 담당자는 “해당 기준은 (자신이) 인사 발령 전 진행된 사항이라 사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KFI에 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FI 관계자는 “관련 개정 내용은 2021년 제조업계와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업계가 접수한 민원 내용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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