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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화채움구조 설치 대상 구체화화하고 소방관 진입창 두께 등 개선”

관리자 2024-09-02 조회수 28

앞으로 건축물 화재 시 화염이나 유독가스가 인접 실이나 층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내화채움구조 설치 대상 기준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다. 


개정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보면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ㆍ벽, 벽ㆍ바닥, 바닥ㆍ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등에 대해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했다. 

 

또 소방관 진입창 유리 크기를 높이 1.2m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땐 창 아랫부분까지 높이를 120㎝ 이내로 하도록 했다. 

 

이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내화채움구조 설치 대상 등의 기준은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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