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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4-09-09 조회수 19

정부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 주요 내용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ㆍ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이다. 

 

먼저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갖추되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건축은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성능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갖춰진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한 진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임의 차단ㆍ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신축 건물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설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열 감지기는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로, 의무 설치 대상에는 모든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최근 화재로 인한 여론을 고려해 기존 건물의 경우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ㆍ충전시설 확대 의무 시행 시기를 지자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고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식 수조의 경우 297개에서 397개, 방사장치 1835개에서 2116개, 질식소화덮개는 875개에서 1131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ㆍ도면 등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민ㆍ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만든 뒤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신고ㆍ대응 매뉴얼 등을 정비해 전기차 화재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손쉬운 신고를 돕고자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정부ㆍ지자체ㆍ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ㆍ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MS 센서 다변화와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ㆍ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 화재진단과 제어 성능을 고도화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안에 대해선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당초 내년 2월 국내ㆍ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온도ㆍ충전ㆍ열화 상태 등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내년 2월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선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국내ㆍ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하도록 권고한다. 

 

또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내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표준안은 1단계(주의)의 경우 정비 필요, 2단계(경고) 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위험) 소방출동 등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부턴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제공을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 시 자동으로 소방에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내년 7.1만기로 확대 보급하고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 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바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 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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